수업료 등과 장학금 제도

1.입학료・수업료 등 (연도에 따라 개정되는 일이 있습니다.)

a. 학부생・ 대학원생의 경우
・입학료 ¥282,000 (2010년도)
・수업료 (년 액) ¥535,800 (2010년도)
・상기 이외에 장해보험료, 교육후원회비 등의 제비용이 있습니다.

b. 연구생의 경우
・입학료 ¥84,600 (2010년도)
・수업료 (6개월) ¥178,200(2010년도)

c. 과목 등 이수생의 경우
・입학료 ¥28,200 (2010년도)
・수업료 (1단위) ¥14,800 (2010년도)


2.장학금 등
a. 수업료면제
학부생・대학원생 중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수업료의 납입이 곤란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는 신청에 의해 수업료의 납부가 면제되는 일이 있습니다.

b. 학습장려금
사비유학생 중에서 학부생, 대학원생・대학원연구생에게는 학업성적 및 인물 등에 대하여 선고한 후, 학부생에게는 월액 ¥48,000, 대학원생・대학원연구생에게는 월액 ¥65,000이 지급됩니다. (금액은 2010년도의 지급실적입니다.)

c. 그 외의 장학금
지방공공단체와 민간단체 등에 의한 각종 장학금제도가 있습니다.

장학금의 종류 등에 의해 응모조건이 한정되어 있고 지급금액도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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