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입학료・수업료 등 (연도에 따라 개정되는 일이 있습니다.)
a. 학부생・ 대학원생의 경우 ・입학료 ¥282,000 (2010년도) ・수업료 (년 액) ¥535,800 (2010년도) ・상기 이외에 장해보험료, 교육후원회비 등의 제비용이 있습니다. b. 연구생의 경우 ・입학료 ¥84,600 (2010년도) ・수업료 (6개월) ¥178,200(2010년도) c. 과목 등 이수생의 경우 ・입학료 ¥28,200 (2010년도) ・수업료 (1단위) ¥14,800 (2010년도)
2.장학금 등 a. 수업료면제 학부생・대학원생 중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수업료의 납입이 곤란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는 신청에 의해 수업료의 납부가 면제되는 일이 있습니다. b. 학습장려금 사비유학생 중에서 학부생, 대학원생・대학원연구생에게는 학업성적 및 인물 등에 대하여 선고한 후, 학부생에게는 월액 ¥48,000, 대학원생・대학원연구생에게는 월액 ¥65,000이 지급됩니다. (금액은 2010년도의 지급실적입니다.) c. 그 외의 장학금 지방공공단체와 민간단체 등에 의한 각종 장학금제도가 있습니다.
수업료 등과 장학금 제도
1.입학료・수업료 등 (연도에 따라 개정되는 일이 있습니다.)
a. 학부생・ 대학원생의 경우
・입학료 ¥282,000 (2010년도)
・수업료 (년 액) ¥535,800 (2010년도)
・상기 이외에 장해보험료, 교육후원회비 등의 제비용이 있습니다.
b. 연구생의 경우
・입학료 ¥84,600 (2010년도)
・수업료 (6개월) ¥178,200(2010년도)
c. 과목 등 이수생의 경우
・입학료 ¥28,200 (2010년도)
・수업료 (1단위) ¥14,800 (2010년도)
2.장학금 등
장학금의 종류 등에 의해 응모조건이 한정되어 있고 지급금액도 다릅니다.a. 수업료면제
학부생・대학원생 중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수업료의 납입이 곤란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는 신청에 의해 수업료의 납부가 면제되는 일이 있습니다.
b. 학습장려금
사비유학생 중에서 학부생, 대학원생・대학원연구생에게는 학업성적 및 인물 등에 대하여 선고한 후, 학부생에게는 월액 ¥48,000, 대학원생・대학원연구생에게는 월액 ¥65,000이 지급됩니다. (금액은 2010년도의 지급실적입니다.)
c. 그 외의 장학금
지방공공단체와 민간단체 등에 의한 각종 장학금제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