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회관은 본학에 있어서의 교육 및 연구에 관계되는 국제교류의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외국인 연구자 및 외국인 유학생의 거주 이외, 국제교류에 관한 사업의 이용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8년 4월부터 개설되었습니다. 입주를 희망하는 외국인 연구자 및 외국인 유학생은 「입주신청서」를 제출한 후 선고를 거쳐 입주를 허가받습니다.
기숙료 및 시설사용료
공익비(월액)및
国际交流会馆
국제교류회관은 본학에 있어서의 교육 및 연구에 관계되는 국제교류의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외국인 연구자 및 외국인 유학생의 거주 이외, 국제교류에 관한 사업의 이용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8년 4월부터 개설되었습니다.
입주를 희망하는 외국인 연구자 및 외국인 유학생은 「입주신청서」를 제출한 후 선고를 거쳐 입주를 허가받습니다.
기숙료 및 시설사용료
(월액)공익비(월액)및
【보증금】(입거시에 한함)国际交流会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