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등 이수생으로서의 입학

학교교육에 있어서의 통상 과정을 수료한 자 등에는 그 수료한 과정 등에 의해 학부 또는 대학원(교육학연구과・연합교직실천연구과)에 있어서의 과목 등 이수생으로서의 선고를 한 후 입학을 허가하는 일이 있습니다.
수업은 일본어로 실시되기 때문에 강의를 이해할수있는 일본어능력이 필요합니다.교육학부과목이수생・대학원(교육학연구과・연합교직실천연구과)과목이수생은 모두 「일본어능력시험」 또는「일본유학시험」의「일본어」의 성적통지서를 제출할수 있어야 합니다.
출원수속 등 자세한 것은 다음의 부서에 조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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